![제29회 신동엽문학상 수상자인 송경동 시인 [사진 = 김보관 기자]](/news/photo/202202/76689_50458_5828.jpg)
송경동(55) 시인 겸 시민운동가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 시인은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시인 외에도 시민운동가 등 3명이 각각 2014∼2016년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송 시인은 과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작년 말 발표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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