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말뭉치 사업 저작권 도난 사건, 작가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문어 말뭉치 사업 저작권 도난 사건, 작가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이승석
  • 승인 2023.02.23 19:50
  • 댓글 0
  • 조회수 56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빠진 저작권 협의 이대로 괸찮은가
사진= 뉴스페이퍼 DB

 

국립국어원이 진행하는 문어 말뭉치 사업이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출판사에 대한 보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작가들에게 이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지난 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센 측으로부터 보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출협은 “북센과의 합의를 통해 현재 국립국어원과 북센이 체결한 저작물 최소 이용 허락 기간(2030년 12월 31일까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단축하고, 이후 3년은 출판사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추가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2019년 인공지능 및 언어 처리 산업 발전, 국어 연구 등에 필요한 대규모 공개 말뭉치 구축을 위해 말뭉치 사업을 발주했다. 이 중 문어 말뭉치 사업을 위해 웅진북센이 수집한 콘텐츠가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웅진북센이 2010년 전자책 출판사 ‘북토피아’를 인수하고 그 콘텐츠를 말뭉치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웅진북센은 북토피아를 인수하면서 저작권과 콘텐츠 이용권환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에 현재 웅진북센은 저작권 피해를 입은 출판사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작가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작가회의 김대현 저작권위원장과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유영소 저작권위원장 또한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웅진북센 관계자는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자와 1:1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꼼꼼히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력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출판사를 만나보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웅진북센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출판사가 작가에게 정당하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장강명 작가가 출판사 아작으로부터 인세를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 장강명작가의 폭로이후에 출판단체들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 진화를 나섰지만 이후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매절계약의 논란이 된 구름빵사태, 문인들의 저작권을 3년간 앗아간 이상문학상 사태. 원고료를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90년생이 온다 사건등이 있었다. 실제로 2020년 뉴스페이퍼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창작자 1,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판매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원고 청탁이 이뤄진 경우도 56.6%에 달했다.

현재로서는 출판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 웅진북센 관계자는 “(언론 등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출판사가 작가에게 보상금을 정당하게 배분하지 않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국립국어원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지만, 출판계의 고질적 문제들이 드러나와 국어원도 곤란한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유영소 저작권위원장은 이 문제의 근원은 피해자인 당사자가 아니라 출판사가 작가 대신 저작권피해자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했다. 작가들이 동의 없이 출판사들의 대리로 피해당사자를 대신해서 현장에 나간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에서 출판사가 침해 당한것은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저작권에 대한 피해는 작가가 받은 것이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당사자가 앉지 못한 것으로 볼수 있다. 유영소 저작권위우너장은 출판사가 저작권 피해자를 허락 없이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 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말뭉치 사태는 제 3자가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위반한 상태인 것인데. 출판사가 작가의 동의 없이 이 문제를 협상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합의문을 쓸 수 있냐고 반문한다. 

결국 말뭉치사태는 단순 저작권 도용을 넘어 출판사와 작가 사이에 오래도록 문제가 되고 있는 "작가를 저작권의 당사자"로 보지 않는 출판계의 관행을 다시 한번 확인 해 볼 수 있는 문제적 사건으로 재점화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